에너지 바우처 제도 개요
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제도입니다.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과 같은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 특히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되며, 미사용 금액은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어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 및 자격조건
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어야 합니다:
구분 | 세부 기준 |
---|---|
노인 | 65세 이상 |
영유아 | 7세 이하 |
장애인 |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|
임산부 |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|
특수질환자 |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|
특수가정 |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|
2024년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
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:
세대원 수 | 하절기(7-9월) | 동절기(10월-익년 5월) | 총 지원금액 |
---|---|---|---|
1인 세대 | 47,000원 | 254,500원 | 295,200원 |
2인 세대 | 58,800원 | 348,700원 | 407,500원 |
3인 세대 | 이상 | 세대별 상이 | 532,700원 |
4인 이상 | 세대별 상이 | 세대별 상이 | 703,100원 |
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기존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는 자동신청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없습니다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
- 전기 요금고지서(하절기용)
- 동절기 에너지(전기/도시가스/지역난방) 요금고지서
- 대리신청 시: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
바우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
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:
요금차감 방식
- 하절기: 전기요금 차감
- 동절기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택1
국민행복카드 방식
- 동절기에만 사용 가능
- 등유, LPG, 연탄 구매 가능
- 전기, 도시가스 요금 납부 가능
특별히 주의할 점은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며, 동절기 바우처에서 최대 45,000원까지 하절기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. 단, 당겨쓰기는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