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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

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신청

계절별 에너지 지원 신청


에너지 바우처 제도 개요


에너지 바우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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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제도입니다.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과 같은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 특히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되며, 미사용 금액은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어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


지원대상 및 자격조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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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어야 합니다:

구분세부 기준
노인65세 이상
영유아7세 이하
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
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
특수질환자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특수가정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


2024년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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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:

세대원 수하절기(7-9월)동절기(10월-익년 5월)총 지원금액
1인 세대47,000원254,500원295,200원
2인 세대58,800원348,700원407,500원
3인 세대이상세대별 상이532,700원
4인 이상세대별 상이세대별 상이703,100원


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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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기존 수급자 중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는 자동신청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없습니다. 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
  • 전기 요금고지서(하절기용)
  • 동절기 에너지(전기/도시가스/지역난방) 요금고지서
  • 대리신청 시: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


바우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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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:

요금차감 방식

  • 하절기: 전기요금 차감
  • 동절기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택1

국민행복카드 방식

  • 동절기에만 사용 가능
  • 등유, LPG, 연탄 구매 가능
  • 전기, 도시가스 요금 납부 가능

특별히 주의할 점은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며, 동절기 바우처에서 최대 45,000원까지 하절기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. 단, 당겨쓰기는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